세금이슈

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주택취득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취득시 6%로 과세합니다.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