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본사항
기초연금

기초연금

혼인 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한 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본래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그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 아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에서 처럼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다음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명의대여 했는데 세금문제가 없나요 ? 명의 대여는 심각한 증여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용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은 8년간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은 사망일 전 2년전부터 계속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 인접지역 또는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