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도 실제로 상환되었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 시점과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상속세 부과 기준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피상속인(상속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시점에서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 재산의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상속 재산의 총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상속주택의 가격은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공시가격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한 기간동안의 임대료 합계를 계산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