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시 주택평가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999조/민법 1117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규 및 판례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상환금액을 사채 발행 이율과 적정이자율(8%)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