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재산 포함 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각 증여 재산을각각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이력을 조회 할수 있게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농지의 평가도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 합니다.
시가란 당해 농지의 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액을 들 수 있는데,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