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과 청약
주택을 지분 상속받은 경우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시골에 소유한 주택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주택을 지분 상속받은 경우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시골에 소유한 주택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8%에서 2%를 뺀 0.8%를 적용한다. 또한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 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의 소유로 하고 동일 지분인 경우 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에 따라,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대 12억 원의 기본공제 및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부부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른 상세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행기준 98-162-22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해석 사례를 다루며, 잔금 변경, 어음 수령 등의 경우에 대한 세무 처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완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의 제목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 역대 최대 낙폭” “공시가 역대급 하락”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 그리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1주택과 2주택이상의 보증금 전세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해서 판단하지만 ,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은 1주택시에는 9억초과주택의 임대료만 과세하고 , 2주택일 경우 월세만 과세하고 , 3주택이상일경우 월세 + 3억초과 보증금만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