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기회발전특구는 소득, 법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발생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 법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발생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하고,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에 맞는 출자나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원 이하의 투자는 100% 공제,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공제,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50%로 제한돼요.
거주자는 출자나 투자를 한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단,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한 개씩 소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마치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처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기 재상속 상황에서는 이전 상속의 상속세 일부가 현재 상속세에서 공제됨.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
공제 적용은 상속세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