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벤처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에 맞는 출자나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원 이하의 투자는 100% 공제,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공제,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50%로 제한돼요.

거주자는 출자나 투자를 한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단,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