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21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상속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이혼 조정이 완료된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조세 포탈이 아닌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재산 이상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한가지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 0 " 되기 때문에 기초공제 일괄공제등을 전혀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사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먼저 이행되며,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재산,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공익 목적을 가진 기금이나 조합에 유증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당과 근로복지기금에도 적용됩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에 포함되므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부세는 공익법인의 유형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