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 상속인이 아닌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만으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았더라도 상증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신 판례는 주택과 부속토지가 세대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 있어 주택과 부속토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이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합니다.
반출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매각대금, 국내 예금·신탁계정의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이 있으며, 해외 송금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 반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이 있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란 무엇인가?】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3종)” 등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