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야기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23.7.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줄이며, 변동 없는 신청사항에 대한 연간 신청 의무도 면제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 소개(2023.7.4)

2023년 7월에 발표된 새로운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임차료 인하를 지원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주택자의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분리과세시 총수입금액의 50~60% 경비를 인정받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