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23.7.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줄이며, 변동 없는 신청사항에 대한 연간 신청 의무도 면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줄이며, 변동 없는 신청사항에 대한 연간 신청 의무도 면제됩니다."
2023년 7월에 발표된 새로운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임차료 인하를 지원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월부터 1년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RTI가 1.00배로 하향 조정되며 개인의 경우 DTI 60%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아야 할 DTI와 DSR
2주택자의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분리과세시 총수입금액의 50~60% 경비를 인정받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실제소유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 비과세 대상은 ?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라는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부공동명의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유리할까요.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1주택과 2주택이상의 보증금 전세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해서 판단하지만 ,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